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9.>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반행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확인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① 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2., 2023. 12. 29.>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영덕군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부과ㆍ징수대장의 비치ㆍ관리)
제9조(과태료부과ㆍ징수대장의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