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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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안 제3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3차 위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위 반 자주 소
위 반 자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 □여)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명 칭대표자성명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소 재 지전 화 번 호
위 반 사 항적발일시
위 반 사 항위반법규
위 반 사 항위반내용
위 반 사 항기 타※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관련자료 근거관련자료 근거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영덕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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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성명(명칭)
당사자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금액 등)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금액 등)
근거법령근거법령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 출 처부 서 명담당자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 출 처주 소전화번호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 출 처전자우편 주 소팩스번호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 덕 군 수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 덕 군 수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 덕 군 수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 덕 군 수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 덕 군 수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 덕 군 수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 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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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처리기간
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10일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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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 상 자상 호 (법인명)신 고 (인허가)번 호제 호
대 상 자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 □여)(□남, □여)
대 상 자소재지
위반행위일 시
위반행위내 용
처분내용
의견청취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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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를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영 덕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납 부 의 무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남, □여)
납 부 의 무 자업소명 (시설명)업소명 (시설명)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 초 납부기일
위와 같이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위와 같이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위와 같이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위와 같이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위와 같이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위와 같이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위와 같이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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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성 명생년월일(□남, □여)
주 소
당초 고지사항당초 고지사항취소(변경)금액비 고
고지번호고지금액취소(변경)금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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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과태료 처 분 내 역고지서번호통지일자
과태료 처 분 내 역처분내역과태료금액
과태료 처 분 내 역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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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남, □여)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전화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기간이 의 제기일자
붙임 1. 위반사실 확인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 영 덕 군 수 붙임 1. 위반사실 확인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 영 덕 군 수 붙임 1. 위반사실 확인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 영 덕 군 수 붙임 1. 위반사실 확인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 영 덕 군 수 붙임 1. 위반사실 확인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 영 덕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처 분 통지일납 부 기 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일체납내역체납내역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처 분 통지일납 부 기 한금액성 명주 소납부일독촉일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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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9.>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반행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확인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① 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2., 2023. 12. 29.>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영덕군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부과ㆍ징수대장의 비치ㆍ관리)

제9조(과태료부과ㆍ징수대장의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0.12.22.>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