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7-11 시행 2023-08-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사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반사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501002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상향부과기준은 1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의 적발 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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