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
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5001,5003,000
나.「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다.「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0.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17.6.22., 2023.10.5.)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3.10.5.>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11.01, 2017.6.22, 2023.10.5.)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7.6.22)

제5조

제5조 <삭제, 2017.6.22.>

제6조

제6조 <삭제, 2017.6.22.>

제7조

제7조 <삭제, 2017.6.22.>

제8조

제8조 <삭제, 2017.6.22.>

제9조

제9조 <삭제, 2017.6.22.>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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