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허 가 기 준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2.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3. 충전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4. 삭제(2015.12.29.) 5.「도로교통법」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 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고압가스 일반제조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기존업소의 냉동능력 범위에서 시설변경은 제외한다.
구 분허 가 기 준비고
고압가스 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1.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단, 기존 3개 업소 이상의 사업소가 1개의 사업자로 통합할 경우에는 용기 보관실의 총면적은 45㎡이상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해야 하며, 8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해야 한다. 4.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해야 한다.
고압가스판매사업 및 고압가스수입사업1. 판매시설은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단, 기존 3개 업소 이상의 사업소가 1개의 사업자로 통합할 경우에는 용기 보관실의 총면적은 45㎡이상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해야 하며, 8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해야 한다. 4.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5.12.29〉
허 가 기 준

 
주)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주택법」「영유아보육법」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스사업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관할 구역에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그 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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