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과태료 부과금액(만원)과태료 부과금액(만원)과태료 부과금액(만원)
위반행위근거 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1.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에 승계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24. 11. 11.>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 11. 11.>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4. 11. 1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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