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나.「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 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기준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7.>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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