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7.>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