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관련 조항과태료금액(만원)과태료금액(만원)과태료금액(만원)
위 반 행 위관련 조항1차2차3차
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3,000
나.「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5.>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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