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내용 | 근거조항 | 과태료 금액(만원) | 과태료 금액(만원) | 과태료 금액(만원) |
| 위반내용 | 근거조항 | 1차 | 2차 | 3차 |
|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3,000 |
| 2. 「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 | |
|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 | 100 | 200 | 300 |
|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 | 100 | 200 | 300 |
| 3. 의료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 | |
|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 | 100 | 200 | 300 |
|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 | 100 | 200 | 300 |
| 4. 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