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근거조항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
위반내용근거조항1차2차3차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6001,2003,000
2. 「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100200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100200300
3. 의료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100200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100200300
4. 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9.21.>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3.9.21.>

제3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

제3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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