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내 용관련 조항과태료금액(만원)과태료금액(만원)과태료금액(만원)
위 반 내 용관련 조항1차2차3차
1.「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 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6001,2003,000
2. 「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 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자법 제34조 제2항 제1호100200300
3. 의료기관이「의료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자법 제34조 제2항 제1호100200300
4.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4조 제2항 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12.30.><개정 2023.9.25.>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별지 1호 - 9호 서식

위 반 자주 소
위 반 자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명 칭대표자성명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소 재 지전 화
위 반 사 항적발일시
위 반 사 항위반법규
위 반 사 항위반내용
위 반 사 항기 타※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관련자료 근거관련자료 근거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과태료 처분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처분 대상자주 소전화번호
위반장소 또는 영 업 소성 명업 종
위반장소 또는 영 업 소주 소전화번호
위반사항근 거
위반사항내 용
과 태 료금 액
과 태 료산출근거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주 소 (시설명)주 소 (시설명)주 소 (시설명)주 소 (시설명)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원원원원
관관항항항목목
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
귀하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 조에 따라 부과하며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 조에 따라 부과하며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 조에 따라 부과하며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 조에 따라 부과하며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 조에 따라 부과하며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 조에 따라 부과하며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 조에 따라 부과하며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 조에 따라 부과하며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 조에 따라 부과하며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 조에 따라 부과하며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울산광역시중구청장울산광역시중구청장울산광역시중구청장울산광역시중구청장울산광역시중구청장울산광역시중구청장울산광역시중구청장울산광역시중구청장울산광역시중구청장
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주 소 (시설명)주 소 (시설명)주 소 (시설명)주 소 (시설명)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원원원원
관관항항항목목
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주 소 (시설명)주 소 (시설명)주 소 (시설명)주 소 (시설명)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원원원원
관관항항항목목
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주 소 (시설명)주 소 (시설명)주 소 (시설명)주 소 (시설명)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원원원원
관관항항항목목
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받 는 곳 제 목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 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받 는 곳 제 목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 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받 는 곳 제 목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 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받 는 곳 제 목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 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받 는 곳 제 목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 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통지 제 호
과태료 처 분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처 분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처 분 대상자주 소전화번호
위반장소상 호 (명 칭)업 종
위반장소소 재 지
위반사항위반법조항
위반사항위반내용
위반사항산출근거
과태료금액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첨 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첨 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첨 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첨 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
납부의무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납부의무자업소명(시설명)
납부의무자주 소(소재지)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당 초 납부기일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고지서번호
취소(변경) 내 역당초 납부액취소(변경)금액취소(변경)금액차 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납 부 기 간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 받은 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수 신 자 지방법원장 (경 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울산광역시 중구 수 신 자 지방법원장 (경 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울산광역시 중구 수 신 자 지방법원장 (경 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울산광역시 중구 수 신 자 지방법원장 (경 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울산광역시 중구 수 신 자 지방법원장 (경 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역보건법」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역보건법」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역보건법」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역보건법」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제기자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이 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의 내 용과태료 납부 고지일자과태료부과금액
과 태 료 처 분 의 내 용납부기한처 분 기 관
과 태 료 처 분 의 내 용과태료 처분사유
이 의 제 기 일이 의 제 기 일이 의 제 기 일
이 의 신 청 사 유이 의 신 청 사 유이 의 신 청 사 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
일련번호고지서 번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번호고지서 번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납부 고지서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은행보관용) 영수증필통지서(구통보용) 영 수 증(개인보관용)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6.12.30>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6.12.30>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신설 2023.9.25.>2. 「지역보건법」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3. 「지역보건법」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개정 2016.12.30>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30>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4.12.29>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당사자(이하 “당사자”로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처분통지)

제6조(과태료 처분통지)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6.12.30>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7조(과태료 감경)

제7조(과태료 감경) 구청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관리)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중구 세외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1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12.3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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