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처 분 기 준 | 처 분 기 준 | 처 분 기 준 |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1차 | 2차 | 3차 |
|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6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 2. 「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개정 2023.9.22.> 과태료부과 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