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내 용관련법규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위 반 내 용관련법규1차2차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만원1,200만원2,4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개정 2023.9.22.>
과태료부과 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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