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제2조(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남동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3.9.27.>
제4조
제4조 삭제 <2018.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