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2차3차 이상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제2조(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남동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3.9.27.>

제4조

제4조 삭제 <2018. 12. 2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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