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600만원1,200만원2,4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3. 지역보건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9. 27.>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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