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2023.11.6.)

위 반 내 용관련법규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위 반 내 용관련법규1차2차3차
1.「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600만원1,200만원2,400만원
2.「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제23조 및 제34조제2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제29조 및 제34조제2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4., 2023.11.6.>

제2조

제2조 <삭제 2023.11.6.>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11.6.]

제4조

제4조 <삭제 2023.11.6.>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6.>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6.>

제7조

제7조 <삭제 2023.11.6.>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6.>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