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내 용근거법령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위 반 내 용근거법령1차2차3차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600만원1,200만원2,400만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제2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제2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5.19., 2023. 9. 18.>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3. 9. 18.>

제2조(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3. 9. 18.>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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