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위 반 내 용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위 반 내 용1차2차3차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보건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600만원1,200만원2,400만원
2.「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100만원200만원300만원
3.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100만원200만원3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23.9.2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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