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내 용관련법규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
위 반 내 용관련법규1차2차3차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600만원1,200만원2,4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3. 지역보건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 관 명부서명담 당 자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주 소전화번호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 한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옹 진 군 수옹 진 군 수옹 진 군 수옹 진 군 수옹 진 군 수옹 진 군 수옹 진 군 수옹 진 군 수
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 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 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 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 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칭기 관 명 칭
과 태 료 처 분개 설 자개 설 자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주 소주 소전화번호
위 반 사 항관 련 조 항관 련 조 항위반내용
위 반 사 항부 과 근 거부 과 근 거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 1.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옹 진 군 수붙 임 : 1.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옹 진 군 수붙 임 : 1.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옹 진 군 수붙 임 : 1.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옹 진 군 수붙 임 : 1.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옹 진 군 수붙 임 : 1.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옹 진 군 수붙 임 : 1.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옹 진 군 수
납 부 의 무 자기관명
납 부 의 무 자성 명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전 환 번 호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과 태 료 금 액당초납기일
신 청 인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간부 과 기 간부 과 기 간납부통지번호납부통지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 지 받 은 일 자고 지 받 은 일 자고 지 받 은 일 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 옹 진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 옹 진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 옹 진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 옹 진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 옹 진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 옹 진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 옹 진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 옹 진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 옹 진 군 수 귀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주 소
과 태 료 부과내역과태료납부 통지일자과태료금액원원
과 태 료 부과내역부과관청이의제기일자
과태료처분내역 및 불복사유과태료처분 사 유
과태료처분내역 및 불복사유본인의불복 사 유
붙 임 :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옹 진 군 수붙 임 :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옹 진 군 수붙 임 :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옹 진 군 수붙 임 :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옹 진 군 수붙 임 :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옹 진 군 수붙 임 :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옹 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2023.12.27.)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결 정 통 지 서

[별지 제4호 서식]
영수증(세외수입안내)
[별지 제5호 서식]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2023.12.27.)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2023.12.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12.27.>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부과대상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2023.12.27.>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4조(의견제출)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안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옹진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이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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