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13 시행 2014-08-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9호 서식

납 부 의무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주 소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일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성 명생년월일
주 소
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양 시 장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양 시 장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양 시 장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양 시 장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양 시 장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
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
당사자주 소주 소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
의 견 진 술의 견 진 술부서명부서명담당자
의 견 진 술의 견 진 술주 소주 소(☎ )(☎ )(☎ )
의 견 진 술의 견 진 술기 한기 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
당사자당사자성명(명칭)
당사자당사자주 소
의 견의 견의 견
기 타기 타기 타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 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 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 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 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진술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의견진술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의견진술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의견진술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성 명 (한 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과태료 처 분 내 역부과기간납부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내 역고지받은 일 자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 분 내 역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광양시장 귀하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 (한 자)생년월일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전화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납 부 통지일자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 과 기 간이 의 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광 양 시 O C R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 번호검(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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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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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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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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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8. 13.>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 8. 13.>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4. 8. 13.>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4. 8. 13.>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 8.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개시 5일전에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②전항 후단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과별지 제9호 서식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진술서 통지 등)

제3조(의견진술서 통지 등) 시장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의한다.

제4조(이의제기서 제출 및 통보)

제4조(이의제기서 제출 및 통보)①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②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체납)부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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