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0-25 시행 2024-10-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지역보건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지역보건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함에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
 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각 위반
 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날과 다시 동일 위반사
 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별지 1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성 명(명칭)
2. 당 사 자소 재 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6. 의견 제출기 관 명부서명
6. 의견 제출주 소
6. 의견 제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완 도 군 수 (인)완 도 군 수 (인)완 도 군 수 (인)완 도 군 수 (인)완 도 군 수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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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2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별지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별지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별지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3

위반행위일 시
위반행위내 용
처분내용과태료 : 원과태료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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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

별지 4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5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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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6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소 재 지
행 정 처분내역처 분 관 청처 분 관 청통 지 일 자
행 정 처분내역처 분 내 역처 분 내 역과태료 금액
행 정 처분내역행정처분사유행정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7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③ 생년월일 (남, 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②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 고지일자⑤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 부과기관⑦ 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8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일법원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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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결과의 위반행위 동기와 그 내용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납부고지서는 완도군 세외수입 전산용 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등)

제5조(이의신청 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제6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6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삭제 (2017. 11. 2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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