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2차3차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2항6001,2002,400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별지 제1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성명(명칭)
2.당사자주 소
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기 관 명부서명담당자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주 소전화번호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기 한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장 흥 군 수 (인)장 흥 군 수 (인)장 흥 군 수 (인)장 흥 군 수 (인)장 흥 군 수 (인)장 흥 군 수 (인)장 흥 군 수 (인)장 흥 군 수 (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장흥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장흥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장흥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장흥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장흥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장흥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장흥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장흥군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 명 (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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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과태료처분기관명칭
과태료처분개 설 자생년월일
과태료처분주 소전화번호
위반사항관련조항위반내용
위반사항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6. 30.>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무자주소(조재지)주소(조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반사항위반사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30.>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과태료납부 통 지 번 호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제 호
주 소 :
성 명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장 흥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한글)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성 명(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간부과기간납부통지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 자고지받은 일 자과태료금액원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6. 30.>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성 명③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②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고지일자⑤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부과기관⑦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끝. 장 흥 군 수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끝. 장 흥 군 수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끝. 장 흥 군 수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끝. 장 흥 군 수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끝. 장 흥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6. 30.>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일법원 통보일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일법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장흥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2.>

제2조(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2.>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의견제출)

제4조(의견제출)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9>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와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① 제5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장흥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2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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