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2차3차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1,5003,000
2.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1항제1호100200300
3.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1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9. 20.>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0.>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진도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20.>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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