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3.9.22.>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날로부터 다시 동일위반사항 으로 적발한 날이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상)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본조신설 2023.9.22.][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3.9.22.>]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제2조에서 이동<2023.9.22.>][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제4조(상위법령의 적용)

제4조(상위법령의 적용)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3조에서 이동<2023.9.22.>] <개정 2020.3.1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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