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해남군수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5.>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