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 확인 결과보고서

담당자담 당과 장원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명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
 
아 래
1. 조사년월일 :
2. 소 재 지 :
3. 「지역보건법」 위반자 인적사항
 가. 성명 :
 나. 주소 :
4. 위반사실 확인
 가. 위반 법조항 :
 나. 위 반 내 용 :
5. 조사자의견 :
따로 붙임 증빙자료 부. 끝.
장 수 군 수 귀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2차3차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의 행위를 행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9. 8., 2023. 9. 27.>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8. 12. 31.)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18.12.31.>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8. 12. 31.)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18.12.31.>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위 반 행 위일 시
위 반 행 위내 용
처 분 내 용과 태 료 : 원과 태 료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
<개정 2022. 9. 8.>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발 행 번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납세 의무자주 소
과태료 금액원납부기한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장 수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장 수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장 수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장 수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장 수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장 수 군 수
발 행 번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납세 의무자주 소
과태료 금액원납부기한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취급자인
발 행 번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납세 의무자주 소
과태료 금액원납부기한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장 수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장 수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장 수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장 수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장 수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장 수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수납은행보관용) 

 
 
 (개인통지용) 

 
 (처분기관통보용)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8. 12. 31.)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8.12.31.>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8. 12. 31.)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8.12.31.>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8. 12. 31.)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8.12.31.>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 부과 징수 대장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 9. 8.>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개정 2022. 9. 8.>2. 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2. 9. 8.>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9. 8., 2023. 9. 27.>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31.>

제7조(부과·징수절차)

제7조(부과·징수절차)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동봉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8.12.31.>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2. 9. 8.>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장수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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