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 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기관명칭
과태료처분개 설 자생년월일
과태료처분주 소전화번호
위반사항관련조항위반내용
위반사항부과근거
과태료금액(원)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룡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룡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룡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룡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룡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계 룡 시 장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계 룡 시 장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계 룡 시 장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계 룡 시 장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계 룡 시 장
납 부 의무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무자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반사항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과태료 금액(원)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과태료납부 통지번호고지금액(원)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신 청 인성 명성 명(한글)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성 명(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과 태 료 부과내역부과기간부과기간납부통지번호
과 태 료 부과내역고지받은 일 자고지받은 일 자과태료금액원
과 태 료 부과내역과 태 료 부과사유과 태 료 부과사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성 명③생 년 월 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자②주 소
과 태 료 부 과 내 역④고지일자⑤ 과태료 금액(원)
과 태 료 부 과 내 역⑥부과기관⑦ 이의제기 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계 룡 시 장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계 룡 시 장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계 룡 시 장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계 룡 시 장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계 룡 시 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부 과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부 과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일법원 통보일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부 과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일법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제5조 관련)
제 호
주 소 :
성 명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계 룡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제6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0.>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및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부과 등)

제5조(과태료 부과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제6조(이의제기)① 제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제6조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12.20.>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상위법령의 적용)

제9조(상위법령의 적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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