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반행위근거 법령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근거 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9. 20.>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9. 20.>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0.>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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