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9. 20.>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0.>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