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1.>
제3조
제3조 삭제 (2016.10.31)
| 위 반 내 용 | 근 거 조 항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 위 반 내 용 | 근 거 조 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2,400 |
| 2. 「지역보건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 100 100 | 200 200 | 300 300 |
| 3. 「지역보건법」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9.11.)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1.>
제3조 삭제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