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11 시행 2023-09-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내 용근 거 조 항과태료과태료과태료
위 반 내 용근 거 조 항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 「지역보건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100 100200 200300 300
3. 「지역보건법」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9.11.)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1.>

제3조

제3조 삭제 (2016.10.3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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