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감 경 대 상감 경 비 율
1. 19세 미만의 아동 및 65세 이상 고령자「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별표10 및 제44조제2항 별표11의 과징금의 2분의 1
2. 장애인(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된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대상자, 국가유공자 포함)〃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5.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검찰, 법원, 경찰서 등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6.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7.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및 재난지역거주자 (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자)〃
8. 암등으로 인한 위독질환자로서 생계유지곤란자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암등의 질환으로 위독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최종 진단 결과 본인 또는 가족중 암등 3기 위독 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경우〃
9.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이전 3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 육성관련 유공으로 중앙이나 지방정부로 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자〃
10. 그 밖에 감경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자〃
감 경 대 상감 경 비 율
1.---------------65세 이상 고령자 2. (현행과 같음) 3.------------------. (한부모 가족 대상자, 국가유 공자 포함) 4. (현행과 같음) 5.------------------------ ---------------. (검찰, 법원, 경찰서 등에서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6.-----------------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거유예를-------- 7. 풍수해 등------------- ---------------------. 8. (현행과 같음) 9. ------적발일로부터 이전 3년 --------------------------- --------------------------- --------------------------- ------있는 자 10. 그 밖에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6 및 제40조 제2항 별표7의 과징금의 2분의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2.04.20.〉<개정 2024.7.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대상(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4.20 〉(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2.04.20〉 <개정 2024.7.1.>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별표 10 및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자를 말한다.〈개정 2012.04.20〉(개정 2016.10.31)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 04. 20〉② 제1항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줄일 수 있다.〈개정 2012.04.20〉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04.20〉1. 고의 또는 상습적(동일한 위반행위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를 말한다)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개정 2012.04.20〉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2.04.20〉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2.04.20〉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개정 2012.04.20〉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개정 2012. 04. 2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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