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14.>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 |
|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1,000 | 2,000 | 3,000 |
| 2. 「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3. 「지역보건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8.14.>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14.>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