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18.>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7. 8., 2023.9.18.>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삭제 2016. 7. 8.>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삭제 2016. 7. 8.>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삭제 2016. 7. 8.>

제6조(강제징수)

제6조(강제징수) <삭제 2016. 7. 8.>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삭제 2016. 7. 8.>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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