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7. 8., 2023.9.18.>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삭제 2016. 7. 8.>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삭제 2016. 7. 8.>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삭제 2016. 7. 8.>
제6조(강제징수)
제6조(강제징수) <삭제 2016. 7. 8.>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삭제 201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