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10.>
제4조
제4조 삭제 <2023.8.10.>
제5조
제5조 삭제 <2023.8.10.>
제6조
제6조 삭제 <2023.8.10.>
제7조
제7조 삭제 <2023.8.10.>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8.10.>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