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15.>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 위반내용 | 근거법령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 위반내용 | 근거법령 | 1차 | 1차 | 2차 | 2차 | 3차 |
|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 600 | 600 | 1,200 | 1,200 | 2,400 |
|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1호 | 100 | 100 | 200 | 200 | 300 |
|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2호 | 100 | 100 | 2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15.>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