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9, 2019.11.15>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대상자)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12.22., 2015.8.19, 2019.11.15>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23조와 제29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8.19, 2019.11.15>
제4조
제4조 <삭제 2015.8.19>
제5조
제5조 <삭제 2015.8.19>
제6조
제6조 <삭제 2015.8.19>
제7조
제7조 <삭제 2015.8.19>
제8조
제8조 <삭제 2015.8.19>
제9조
제9조 <삭제 2015.8.19>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9.11.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