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개정 2023.8.1.>

위 반 내 용근거조항과태료과태료과태료
위 반 내 용근거조항1차2차3차
1.「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난 후 파기하지 않은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지역보건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100 100200 200300 300
3.「지역보건법」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8. 1.>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일 전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8.1.]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8.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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