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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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30.> , <개정 2023. 9. 27.>

제3조(준용)

제3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3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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