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 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14.)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별표 1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 에서 별표 2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② 군수는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 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감경 제외 대상) 군수는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3. 삭제(2014.2.14)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 2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감경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