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때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나) 의료기관이「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 100200 200300 300
(3)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때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부과대상 및 부과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청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2.>

제4조

제4조 삭제 <2019.11.15.>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15.]

제6조

제6조 삭제 <2019.11.15.>

제7조

제7조 삭제 <2019.11.15.>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15.>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08.>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