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청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2.>
제4조
제4조 삭제 <2019.11.15.>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15.]
제6조
제6조 삭제 <2019.11.15.>
제7조
제7조 삭제 <2019.11.15.>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15.>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