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강릉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