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23.9.19.>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21., 2023.9.19.>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삭제 <2016.11.21.>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11.21.>
제5조(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
제5조(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 삭제 <2016.11.21.>
제6조(강제징수)
제6조(강제징수) 삭제 <2016.11.21.>
제7조(과태료의 귀속)
제7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6.11.21.>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삭제 <2016.11.21.>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삭제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