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14 시행 2023-09-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과태료과태료과태료근거법령
부과대상1차2차3차근거법령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1,0002,0003,000법 제34조 제1항
2.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검진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100200300법 제34조 제2항제1호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50100150법 제34조 제2항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별표]〈개정 2023. 9. 14〉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 그 부과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18. 12.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3. 9. 14〉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귀속)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귀속) 과태료는 연천군수가 부과ㆍ징수하며, 연천군 수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14〉[전문개정 2018. 12. 18]

제4조

제4조 삭제〈2023. 9. 14〉

제5조

제5조 삭제〈2018. 12. 18〉

제6조

제6조 삭제〈2018. 12. 18〉

제7조

제7조 삭제〈2018. 12. 18〉

제8조

제8조 삭제〈2018. 12. 18〉

제9조

제9조 삭제〈2018. 12. 18〉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12. 18〉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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