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
제2조 <삭제 2023.11.15.>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 개정 2023.11.15.]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