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