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8>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4.18, 2323.09.18.>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반행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0.08.>
제6조
제6조 <삭제 2020.10.08.>
제7조
제7조 <삭제 2020.10.08.>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08.>
제9조
제9조 <삭제 2020.10.0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