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백만원2백만원3백만원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백만원2백만원3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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