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 위 반 행 위 | 근 거 법 령 |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 |
| 위 반 행 위 | 근 거 법 령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백만원 | 2백만원 | 3백만원 |
|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백만원 | 2백만원 | 3백만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