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9.27.>
제2조(과태료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처 분 기 준 | 처 분 기 준 | 처 분 기 준 |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1차 | 2차 | 3차 |
|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 제1항 | 6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34조 제2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9.27.>
제2조(과태료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