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4., 2023.11.6.>
제2조
제2조 <삭제 2023.11.6.>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11.6.]
제4조
제4조 <삭제 2023.11.6.>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6.>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6.>
제7조
제7조 <삭제 2023.11.6.>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6.>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