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3. 9. 18.>
제2조(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3. 9. 18.>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