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처 분 기 준 | 처 분 기 준 | 처 분 기 준 |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1차 | 2차 | 3차 |
|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 6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제23조 및 제34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제29조 및 제34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3차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