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 원)부과금액(단위 : 만 원)부과금액(단위 : 만 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각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5.>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0. 5.>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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