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담당자담 당과 장소 장
전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명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광산구청장 귀하 
아 래
1. 조사년월일 :
2. 소 재 지 :
3. 「지역보건법」 위반자 인적사항
 가. 성명 :
 나. 주소 :
4. 위반사실 확인
 가. 위반 법조항 :
 나. 위 반 내 용 :
5. 조사자의견 :
따로붙임 증빙자료 부. 끝.

별표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기준 (단위 : 만원)부과기준 (단위 : 만원)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22조6001,2002,400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한 자법 제23조100200300
2. 법 제29조 규정에 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 지소 등의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29조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019.12.26., 2023.12.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2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처기 관 명부서명담당자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처주 소전화번호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처전자우편 주 소모사전송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출기한제출기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3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4호

보건소장보건소장보건소장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보건소장보건소장보건소장보건소장고지서 발행고지서 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보건관리과장보건관리과장보건관리과장보건관리과장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담 당담 당징수부 기재징수부 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고지서 번호고지서 번호제 호제 호제 호인
년도 일반회계(구세외)년도 일반회계(구세외)년도 일반회계(구세외)년도 일반회계(구세외)년도 일반회계(구세외)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
세입 항목관결정내용본 세본 세가산금합 계합 계
세입 항목항결정내용본 세본 세가산금합 계합 계
세입 항목항세액
세입 항목목세액
세입 항목세목세액
납부자 주소성명납부자 주소성명납부자 주소성명
적 요적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보건관리과 주관

\ 원

별지 제6호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7호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청장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청장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청장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청장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청장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8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관납부고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 지 받 은 일 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6.6.30.>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별지 제9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고지서번호
취소(변경) 내 역당초 납부액취소(변경)금액취소(변경)금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 산 구 청 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 산 구 청 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 산 구 청 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 산 구 청 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 산 구 청 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 산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6.6.30.>

별지 제10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 년 월 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위반사항고지일자과태료금액
위반사항부과관청이의제기일자
위반사항과태료처분사유
위반사항본인의 불복사유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11호

일련 번호고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고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23.12.28.)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6.6.30.>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12.28.)2.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개정 2019.12.26)3.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개정 2019.12.26)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25, 2023.12.28.)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2019.12.26, 2023.12.28.)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부과ㆍ징수절차)

제7조(부과ㆍ징수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부과ㆍ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동봉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2023.12.28.)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등)

제8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9.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세외수입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개정 2019.12.2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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