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2차3차
1.「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2.「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8. 12. 31., 2023. 11. 6.>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제2항 관련)

[비고]
1.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일 때의 과태료 부과는 가장 많은 과태료의 1/2을 가중하되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3. 관계공무원의 위반행위 유무 조사․확인을 방해하거나, 허위진술, 협박 등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4.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집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23. 11. 6.>

제2조(과태료 부과 등)

제2조(과태료 부과 등)①과태료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③「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1. 6.>④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제3조(의견제출 등)

제3조(의견제출 등)①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의견제출 등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4조(불복)

제4조(불복)①제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과태료의 귀속)

제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광양시의 수입으로 하되,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강제징수)

제6조(강제징수)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8.12.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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